□ 이 건 ① 一 사업 운영 현황 ② 위탁운영비율 변경 없이 지출항목 간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청 변경계약이 필요한지 ③ 위탁운영비율 변경 없이 지출항목 간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순으로 살펴봄① 一 사업 운영 현황1) 一 사업 개요
○ 一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제1항[[[FOOTNOTE]]]1[[[FOOTNOTE]]]*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로 수탁사를 선정하여 一 매출액의 일정 비율(위탁운영비율)을 위탁운영비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간 사업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2) 현 수탁사 一 사업 운영 현황
○ 공단은 '19. 11월 수탁사 선정을 위해 위탁운영비율을 ㉧%로 하고 임직원 200명 이상 등의 제안조건*과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청에 계약(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의뢰하였고[[[MEMO]]]* 제안조건: 임직원 200명 이상(핵심부문 인원 70% 이상, 시스템부문 인력 50명 이상), 자본금 400억 원 이상, 순운전자본 360억 원 이상, 부채비율 150% 이하, 정산항목 정산(수탁사의 과도한 이윤 방지를 위해 선수단운영비 등 정산항목 미집행액은 ㉮㉮기금에 귀속하고 비정산항목 미집행액은 수탁사 재량처분) 등[[[MEMO]]][[[MEMO]]]** 평가기준: (기술/비계량) 사업·시스템 부문 85%, (가격/계량) 총 위탁운영비율 15%[[[MEMO]]]- ㉮㉲청 입찰공고 결과 6개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위탁운영비율을 ㉨%로 제안한 ㈜㉮㉵ 공동수급체가 협상순위 1위로 선정되었음
- 이후 ㈜㉮㉵ 공동수급체는 제안조건에 따라 '20. 2월 합작투자*를 통해 수탁사(㉮㉯)를 설립하고 공단과 협상을 통해 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一 사업 위수탁 세부이행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MEMO]]]* 출자비율: ㈜㉮㉵ 38%, ㉮㉺㈜ 27%, ㈜㉮㉻ 15%, ㈜㉯㉮ 10%, ㈜㉯㉯ 5%, ㈜㉯㉰ 5%[[[MEMO]]]
○ '20. 3월 수탁사는 5년간 위탁비용(마케팅비 등 정산항목 ㉤ 원, 인건비 등 비정산항목 ㉥원)에 대해 ㉮㉰부 승인을 받았고, 이후 매년 10~12월 수입지출 예산서 및 사업운영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 ㉮㉰부 승인을 받고 있으며 매년 1월 위탁운영비를 확정하여 정산하고 있으며
- 예산과목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수탁사는 위탁기간('20. 7월∼'22. 12월) 동안 정산항목 미집행액 반납은 ㉩원 규모이고 비정산항목 집행 초과액은 ㉪원 규모인데
- 수탁사는 비정산항목 집행 증가로 '22년까지 누적 경영적자가 ㉦원 발생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 국가사업 파행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22. 10월 ㉮㉱위에 지출항목 간 금액 조정 등 중재를 요청하였고- 공단은 수탁사 경영악화로 一 사업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탁운영비율 변경 없이 지출항목 간 금액을 조정하여 사업을 안정화하고 향후 사업 인계 시 수탁사 인력의 포괄적 고용승계를 추진 예정임② 위탁운영비율 변경 없이 지출항목 간 금액 조정하는 경우 계약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 ‘위탁운영비율’이 계약금액인데 위탁운영비율의 변경이 없으므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一 사업 계약 소관 기관인 ㉮㉲청도 위탁운영비율 변경 없이 예산 집행항목을 조정하는 것은 과업증감, 계약기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위탁운영비율 변경 없이 지출항목 간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계약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 아니함③ 위탁운영비율 변경 없이 지출항목 간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一 사업의 운영계획과 수입지출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탁사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수입지출예산서에는 위탁운영비 지출을 위한 정산·비정산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위탁운영비율 변경 없이 지출항목 간 금액조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지출항목 간 금액조정 필요성 2) ㉮㉰부 장관의 승인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1) 지출항목 간 금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수탁사는 누적 경영적자가 ㉦원 발생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 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며 지출항목 간 금액조정을 통해 적자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지출항목 간 금액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수탁사의 누적 경영적자가 ㉦원 발생한 것은 6개 입찰자 중 수탁사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등 수탁사의 저가입찰이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고, 이는 입찰자의 책임[[[FOOTNOTE]]]3[[[FOOTNOTE]]]으로 판단되나- ①一 사업이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기금 조성에 차질을 빚고 전국 6,500여개 판매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FOOTNOTE]]]4[[[FOOTNOTE]]]가 있는 점, ②수탁사가 ㉮㉱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위 조정안에서 ㉮㉰부ㆍ공단이 지출금액 간 금액조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수탁사 경영적자 원인이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급여ㆍ복지 제공 등 방만경영이 아니고[[[FOOTNOTE]]]5[[[FOOTNOTE]]], 인력 감원 등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FOOTNOTE]]]6[[[FOOTNOTE]]]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지출항목 간 금액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2) ㉮㉰부 장관의 승인 여부
○ 수입지출예산서는 ㉮㉰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변경이 허용되어 있는데 ㉮㉰부는 一 사업 안정화를 위한 ㉮㉱위 조정안에 대하여 사업 승인권자로서 항목별 예산안 조정을 승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 공단은 정산·비정산 항목별 금액 조정에 대하여 '23년도 이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사업목적이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자 폭 완화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조정 금액은 회계법인 검토를 거쳐 산정하고, 전문인력 이탈방지 등을 위한 처우개선 및 추가인력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위탁운영비용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 비정산 항목에 대하여도 정산 조건으로 변경하고 전체 지출금액 집행실적을 정산하도록 하여 수탁사에 대한 부당 이익 귀속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 위 내용을 고려할 때 위탁운영비율 변경 없이 정산·비정산 지출항목 간 금액 조정은 ㉮㉰부 장관 승인을 통해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