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학금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00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00국립대학교에서 업무협약 체결코, 대학원 진학하는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협약기관 장학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 및 법적으로 문제여부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대학원 등록 시 장학금 신청을 하면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소속된 직원 대상으로 일부 금액 지원 사항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00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00국립대학교에서 업무협약 체결코, 대학원 진학하는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협약기관 장학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청탁금지법 및 법적으로 문제여부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대학원 등록 시 장학금 신청을 하면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소속된 직원 대상으로 일부 금액 지원 사항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장학금 혜택이 「고등교육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학칙에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취지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에는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학교는 학칙 등에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하지 않는 수업료 감면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임다. 한편,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약이라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협약기관 간 밀접한 직무 관계가 있거나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혹은 할인 혜택 제공이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우리 위원회는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 8. 25.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대책방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는 바,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