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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 여부 문의

공군사관학교는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공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도 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인가요?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른 법인으로 학교와는 독립된 조직이며,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