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 국기기관 범위에 포함 여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감사팀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 직원 1명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한 행사에서 발제를 하였고 이에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언뜻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2024년도 사례집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혹 정부조직법의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속기관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제17조의 제5항의 국가기관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보니 소속기관 명단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없었습니다.검토하신 후 회신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문의하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임다. 아울러,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