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 국기기관 범위에 포함 여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감사팀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 직원 1명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한 행사에서 발제를 하였고 이에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언뜻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2024년도 사례집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혹 정부조직법의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속기관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제17조의 제5항의 국가기관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보니 소속기관 명단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없었습니다.검토하신 후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