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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이 소속된 정당이 국가나 지자체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에서 말하고 있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나 지자체에 국회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요청한 외부강의 등은 똑같이 신고 의무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1. 외부강의등을 공문으로 요청한 자가 국회의원일 때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는지2. 외부강의등의 주최기관이 정당일 때에 신고 의무가 없는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는지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문의하신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기관인 국회(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정당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