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 요청시 신고대상인지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등에 대해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1.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의 외부강의 요청에 대한 건2. 국립대학교 교수가 대학 예산 이외의 예산 사업으로 강의 등을 요청 한 건공무원 외부강의 행동강령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가운데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으나청탁금지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른 법인으로 학교와는 독립된 조직이며,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라고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