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상급공직자 문의
올해 10월말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전에 같은 과에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현재 저의 직급은 6급입니다. 제가 격려금을 전달하고 싶은 직원들 중에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사 2년차입니다.이들에게 제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상급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0월말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퇴직 전에 같은 과에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현재 저의 직급은 6급입니다. 제가 격려금을 전달하고 싶은 직원들 중에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구사 2년차입니다.이들에게 제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상급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다만, 사안에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 내 하급자의 직속과 또는 국 이외에 다른 과, 국의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단, 위 경우에도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금품등의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며,「정부조직법」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하므로, - 사안에서 제공자와 수수자 관계를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이 인정되는 지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상 제8조제3항제1호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