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 인사 관련 청탁금지법위반 여부 질문

직장 내 고충상담 부재, 인사청탁 만연 등 불투명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소통강화를 통한 고충·애로 해결 및 공정한 인사제도 추구 목적으로 직원 고충·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서면에 의한 공식적인 인사상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 교통사고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직원이 (교통사고로 손가락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직원이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근무처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식적인 인사상신제도를 통하여 고충을 전달하며 근무지이동을 신청하였는데, 그 후 다시 인사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 어떠한 이익 제공이나 약속 없이) 전화로 재차 고충을 호소하며 근무지이동을 요청할 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요?2) 위와 같은 고충·애로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인사상신제도는 열거규정으로 봐야 할지, 예시규정으로 봐야 하는지요? * 직원들 간 소통과 화합, 고충·애로 사항 청취방법을 한 가지 제도로 정해놓고, 나머지 방법은 다 부정한 청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의 정신, 사회상규, 조리,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생각하면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요?3) 위와 같이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인사관련) 고충을 들은 인사담당자가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어야 하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누가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묻고 애로사항을 마음대로 호소할 수 있겠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특히 제3호에서는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형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일반법령도 포함됩니다. - 통상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단순한 부탁, 요청 등은 법령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을 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서상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서라도 행사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인정이나 이미 행해진 특정행위의 위법·부당 여부는 수사·조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