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관련 청탁금지법위반 여부 질문
직장 내 고충상담 부재, 인사청탁 만연 등 불투명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소통강화를 통한 고충·애로 해결 및 공정한 인사제도 추구 목적으로 직원 고충·애로사항을 호소할 수 있는 서면에 의한 공식적인 인사상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 이 경우 교통사고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직원이 (교통사고로 손가락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직원이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근무처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식적인 인사상신제도를 통하여 고충을 전달하며 근무지이동을 신청하였는데, 그 후 다시 인사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 어떠한 이익 제공이나 약속 없이) 전화로 재차 고충을 호소하며 근무지이동을 요청할 경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요?2) 위와 같은 고충·애로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인사상신제도는 열거규정으로 봐야 할지, 예시규정으로 봐야 하는지요? * 직원들 간 소통과 화합, 고충·애로 사항 청취방법을 한 가지 제도로 정해놓고, 나머지 방법은 다 부정한 청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의 정신, 사회상규, 조리,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생각하면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요?3) 위와 같이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인사관련) 고충을 들은 인사담당자가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어야 하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누가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담당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묻고 애로사항을 마음대로 호소할 수 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