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내 외부강의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유권해석 질의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초.중.고. 대학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 단체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이 문구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도에 소속기관을 말하는것인지요?https://www.gov.kr/portal/orgInfo정부조직도에 기관을 클릭하면 소속기관과 유관기관및단체 2가지로 분류를 하고있습니다.소속기관이 아닌 유관기관및단체로 분류된 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은경우 신고대상인지요?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릭 ->유관기관 및 단체 내 한국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