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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력단체 지원물품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지구대·파출소에서 보호 받는 주취자가 바닥에 토사물 배출 후다른 민원인 방문시 위생 상태 지적 등 불편 호소하여 1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드를(첨부파일 참고) 경찰 협력단체(경찰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싶다는 내용※ 패드(바로픽스) 개당 20,000원 ~ 25,000원 상당 / 한박스(40개) 구매 시 약 800,000원 ~ 1,000,000원 지출 예상경찰 협력단체(경찰발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구대·파출소에서 보호 받는 주취자를(민간인) 위해사용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에서 협력단체가 제공하는 금품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