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기관 여부 문의

저희 기관은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입니다.연수를 진행함에 있어 외부 강사로 타 지자체 공무원을 초빙하고자 하는데 요청받은 강의의뢰서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관 여부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2항에 명시된 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시도 교육청은 외부 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육청(본청)이 아닌 교육청 소속 기관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나. 문의하신 시·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고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