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요청기관)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질문
1. 교원이 자신의 소속 대학이 아닌 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강의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해당 국립대학교 소속(별도 법인 아님)]의 경우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2. 최근에 배포한 안내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교는 교육부 소속이며 국립대학교가 요청기관일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는 걸로 안내 받았는데, 1-1의 경우에는 왜 적용이 안되며,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1-3.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범위-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위 교원이 이와 같은 안내 자료(첨부파일 참고)를 읽고 '소속 국립대학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단순 국립대학교가 요청기관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받아들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