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요청기관)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질문

1. 교원이 자신의 소속 대학이 아닌 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외부강의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강의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타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해당 국립대학교 소속(별도 법인 아님)]의 경우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2. 최근에 배포한 안내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교는 교육부 소속이며 국립대학교가 요청기관일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는 걸로 안내 받았는데, 1-1의 경우에는 왜 적용이 안되며,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1-3.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범위-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위 교원이 이와 같은 안내 자료(첨부파일 참고)를 읽고 '소속 국립대학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단순 국립대학교가 요청기관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받아들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른 법인으로 학교와는 독립된 조직이며,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라면 청탁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요청받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