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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외부강의 사례금 및 강의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입니다.도서 작가님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작가님이 공립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시더라구요.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1시간 당 40만원, 초과시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드릴 수 있고공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1시간 당 100만원, 초과시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그럼 공립 초등교사로 재직 중인 분께 100만원이하로만 사례금을 지급하면 문제없는 건가요?사례금은 학교 교직원 사례금 기준에 따라 2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순수 사례금 50만원과저희 지역 기준 원고료 15만 6천원을 적용시켜 65만6천원을 총 사례금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그런데 학교 교직원도 이제 일반 공무원이랑 마찬가지로 상한액 적용시키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서 사례금 65만 6천원을 올바르게 책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요청으로 외부강의를 나갈 시에는 신고가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같은 경우도 강사님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지자체 내에 한 부서로 편성 되어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사안의 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동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 문의하신 공공도서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기관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고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