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외부강의 신고 제외기관 관련-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출연기관(~재단, ~공사, ~공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요청하는 외부 강의가 있을 경우 신고 제외가 아니라 필수로 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투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시 산하에 있는 시 소방서, 시립 미술관, 시립 박물관, 도서관 등은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지방자치 산하 공립대학교(시립대학교)의 경우는 위에 말한 소방서 등과 같이 시 산하 본부, 사업소 중 하나인데 여기는 명시된 바와 같이 자치단체 산하 대학교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이 맞나요?- 시의회도 시 산하에 있으니까 여기도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아니면 시의회는 별도인가요?2. 법 위반행위의 경우 대국민 청렴포털(clean.go.kr.)로 신고를 하는데 '의무사항' 신고도 따로 하는 포털이 있나요?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 따라서,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② 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의무사항 신고가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부정청탁의 신고), 제9조제1항(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신고인지 또는 동법 제10조제2항(외부강의등의 신고)의 신고인지 알 수 없으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서 시스템 등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