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마이스터 대학 외부강의 관련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외부강의 등 요청 시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신고 제외 대상인지 아니면 국가기관 등이 아니어서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려요.농업마이스터 대학은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세운 2년제 평생학습과정의 교육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외부강의 등 요청 시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신고 제외 대상인지 아니면 국가기관 등이 아니어서 신고대상인지 문의드려요.농업마이스터 대학은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세운 2년제 평생학습과정의 교육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문의하신 농업마이스터대학은 국공립대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