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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수의 외부강의 신고 여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초빙교수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인가요? 고등교육법이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석이 일반대학의 초빙교수와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고등교육법」상 초빙교원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는바, 교원 외인 초빙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문의하신 초빙교수가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