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국가·지자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의 직원분이 한국농수산대학이라는 곳에서 외부강의 의뢰를 받으셨는데, 이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사항 남깁니다. 우선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제2항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지 아니하며 그 대상기관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1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2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 3년제 국립대로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설치)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교육부 소속의 국립대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농수산대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 국·공립대학교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신고 의무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