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육군 교육사령부 교수학습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요?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육군본부 산하 교육사 내 교수학습센터로부터 외부강의를 받은 경우 신고대상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육군본부라면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문의하신 육군교육사령부 교수학습센터가 국방부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