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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인력에게 선물드리는 것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와 친구들이 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인력에게 무더운 날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얼린 생수나 얼음팩 등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저희의 선물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신 분이 있어서 이 곳에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1). -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선별검사소의 근무자에 한하여 가액범위 내의 간식 등 물품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그 물품이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식 등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후원·협찬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마.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 ‘사회상규’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청탁과 결탁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공무원 등에 대한 간식 등의 지원은 전염성 질병에 대응 등의 특수한 사정 하에서 절차의 투명성(지원현황·사용명세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갖추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 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해당 기부가 청탁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른 법령·규정 위반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