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부설기관 외부강의 등 신고제외대상 유무 등
안녕하세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내에 국공립대학교가 포함되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대학교 내에 소속된 연구소나 다른 소속기관의(ex.한국교통대학교 ICT융합연구센터) 경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동일선상에서 보면 될까요?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들의 경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공직유관단체로 보는게 맞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게 제일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