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강의를 하신 교사가 계신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전화를 하니, 국무총리실 산하기간이라외부강의 신고 안해도 되지 싶다는 추측성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보고 제외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강의를 하신 교사가 계신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전화를 하니, 국무총리실 산하기간이라외부강의 신고 안해도 되지 싶다는 추측성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으로 보고 제외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한국교육개발원’(2020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음)의 요청(공문 등을 통한)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음).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