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및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1)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2)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3)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4)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 사업소 등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신고 제외이나, 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 등)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지역별 '녹색기술연구센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지역별 녹색기술연구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의거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50호)에 따라 설립된 센터이며, 지역별로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가 예산편성 및 배정을 하지만 인천시 및 인천대학교로부터도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2)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출범한 단체이며,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3)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지역별로 설립된 센터이며, 일부 시의 경우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4) 위의 세 기관은 예시이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아니나 특정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출범한 각종 센터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주로 봐야 하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관련 답변을 찾기 위해서 이미 많이 노력하였으며, 판단이 어려워 질문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법령 내용 또는 타 질문과 동일한 답변)이 아닌 질문 1,2,3,4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