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신고의 제외대상인 국가 및 지자체 범위에 관하여

외부강의 등을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과 관련하여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외에는 모두 신고대상으로 보아야하는지, 산하기관(단체)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특허청"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 아 래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따라서, 위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