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성 및 기부금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우리 공단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통안전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공단 부설연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경우 자동차성능시험, 결함조사,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자동차 제작사의 평가, 시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한편, 공단 산하에는 2곳(화성, 상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이하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센터에서는 버스 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체험교육 및 버스운전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20.4.3.개정, 제9조제9항 및 10항 신설) 현재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차량은 개인택시 운전자 교육에 적합하지 않아 교육용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몇 자동차제작사에서 우리 공안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교육용 자동차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질의 1)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결함조사, 신차안전도평가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체험센터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질의 2) 자동차제작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어 공단에 교육용으로 3,000만원 상당 금액의 자동차 2~3대를 교육용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수용하여 기증을 받는 행위가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