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 기관 확인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요청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국가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 신고에 대하여요청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경우 국가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나.
따라서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되므로, 방위사업청 등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