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대학원 다닐 때 외부 장학금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외부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에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여쩌붜고자 합니다.현재 기타공공법인에 근무하면서,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박사학위를 수료하였고, 논문만 쓰는 상황입니다.외부 사기업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박사수료생)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박사수료생 장학금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논문을 쓰기 위한 보조금으로 1년간 1,0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장학금은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 과정을 거쳐서 뽑은 후 제공한다고 합니다.1) 혹시 장학금 수여 대상에 선별되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상 저촉이 되는지요? ( "청탁금지법 제8조 8항: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함"으로 해석해서 수여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도 될련지요?2) 장학금을 받게될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기타공공기관)에 금액 등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