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가 대학원 다닐 때 외부 장학금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외부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에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진 않는지 여쩌붜고자 합니다.현재 기타공공법인에 근무하면서,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박사학위를 수료하였고, 논문만 쓰는 상황입니다.외부 사기업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박사수료생)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박사수료생 장학금 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논문을 쓰기 위한 보조금으로 1년간 1,00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장학금은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 과정을 거쳐서 뽑은 후 제공한다고 합니다.1) 혹시 장학금 수여 대상에 선별되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상 저촉이 되는지요? ( "청탁금지법 제8조 8항: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함"으로 해석해서 수여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도 될련지요?2) 장학금을 받게될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기타공공기관)에 금액 등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의 장학금의 지급 근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는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는 해당 학칙에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취지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에는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