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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장학금 지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 4. 유권해석에 따르면,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나,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인과 공직자 등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질문1. 학칙 등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즉, 학칙 등에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장학금 지급 기준이 '성적 순'이라면 위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역시 일반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성적 순'에 따라서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2. 위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네'일 경우, 장학금 지급에 대한 학칙 등을 신뢰한 상태에서 이미 입학하여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기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와 같은 신뢰를 보호하여 학칙 등을 개정한 이후 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해주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고등교육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경우 해당 학칙에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취지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에는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