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국립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장학금 지급과 관련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 발전기금에서 기부자가 지정기부를 할 경우 그 해당 대학이나 부서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그런데 그 추천부서에서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나 언론인을 추천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 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저는 국립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장학금 지급과 관련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 발전기금에서 기부자가 지정기부를 할 경우 그 해당 대학이나 부서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그런데 그 추천부서에서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나 언론인을 추천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는 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 등)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는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학칙에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취지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에는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