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외부강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본교 교수님이 공립고등학교로 부터 강사로 위촉되어서 고교학점제 관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학기 중 매주 2회 씩 6개월간 출강을 하시는데, 공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의에 포함되어 외부강의 신고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의 드린 사안에도 적용되어 외부강의 신고 면제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외부강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본교 교수님이 공립고등학교로 부터 강사로 위촉되어서 고교학점제 관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학기 중 매주 2회 씩 6개월간 출강을 하시는데, 공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의에 포함되어 외부강의 신고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의 드린 사안에도 적용되어 외부강의 신고 면제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국가기관)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사안의 경우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 요청 주체가 상기 기준에 따른 공립고등학교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