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외부강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본교 교수님이 공립고등학교로 부터 강사로 위촉되어서 고교학점제 관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학기 중 매주 2회 씩 6개월간 출강을 하시는데, 공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의에 포함되어 외부강의 신고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의 드린 사안에도 적용되어 외부강의 신고 면제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국가기관)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나.

사안의 경우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 요청 주체가 상기 기준에 따른 공립고등학교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