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2019년 8월 1일 강사법이 시행되어 대학에서 채용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던 중 강사님들이 여러 질문을 해 오셔서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바쁘시겠지만 강사님들이 질문하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을 통하여 강사님들에게 다시 안내드려 청탁금지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1) 2군데 이상의 타대학과 계약 후 정기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계약체결된 타대학 강의에 대하여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2) 직무와 관련하여 문화센터, 기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하는지?질문3) 기업체와 1~2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하는지?질문4) 대학과 컨설팅업체 두군데에서 투잡으로 일하는 경우 컨설팅업체의 주된 업무가 교육 및 컨설팅하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질문5)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되고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가 하루 6시간 강의 후 200만원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질문6) 정기적인 외부교육, 컨설팅과 관련하여 계약시 1년간 계약한 금액이 평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질문7) 행동강령에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립대학교에 채용된 강사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투잡 또는 정기적인 외부강의를 실시하는 강사는 이를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