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의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2019년 8월 1일 강사법이 시행되어 대학에서 채용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던 중 강사님들이 여러 질문을 해 오셔서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바쁘시겠지만 강사님들이 질문하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을 통하여 강사님들에게 다시 안내드려 청탁금지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1) 2군데 이상의 타대학과 계약 후 정기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계약체결된 타대학 강의에 대하여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2) 직무와 관련하여 문화센터, 기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하는지?질문3) 기업체와 1~2년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하는지?질문4) 대학과 컨설팅업체 두군데에서 투잡으로 일하는 경우 컨설팅업체의 주된 업무가 교육 및 컨설팅하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질문5)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되고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가 하루 6시간 강의 후 200만원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질문6) 정기적인 외부교육, 컨설팅과 관련하여 계약시 1년간 계약한 금액이 평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질문7) 행동강령에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립대학교에 채용된 강사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투잡 또는 정기적인 외부강의를 실시하는 강사는 이를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됨)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전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강의 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고등교육법」(’19.8.1.시행)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에는 강사가 포함되고 동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강사는 학교와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강사는 임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해당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강사가 임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정규과정 수업을 하는 것은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강의 등을 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