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강의 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등교육법」(’19.8.1.시행)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에는 강사가 포함되고 동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강사는 학교와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강사는 임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해당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강사가 ‘임용계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정규과정 수업’을 하는 것은 대학 소속 교원으로서 강의 등을 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강사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강사는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대학을 소속기관으로 보고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