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외부강의 신고대상여부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8675호)에 따르면대통령 소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특별법에 따른 해당 정책기획위원회가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단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