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한수원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가 취직을 하고서 모교인 서울소재의 국립대학에서 저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와의 특강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취업했던 경험이나 회사에 대한 내용 및 질의응답 입니다. 강의는 2시간에 세금을 제외하고 2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김영란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원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가 취직을 하고서 모교인 서울소재의 국립대학에서 저에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와의 특강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취업했던 경험이나 회사에 대한 내용 및 질의응답 입니다. 강의는 2시간에 세금을 제외하고 2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김영란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바,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강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 다만,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