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절 선물 관련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권익위에서 배포한 2017.7.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허용 범위 자료 40페이지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예,가능함)'같은소속 학교에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셨던 분이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로 근무 중이신데, 명절에 홍삼을 선물해도 되나요?'(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함)으로 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2항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조항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도 원활한 직무수행등 목적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