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관련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권익위에서 배포한 2017.7.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허용 범위 자료 40페이지에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예,가능함)'같은소속 학교에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셨던 분이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로 근무 중이신데, 명절에 홍삼을 선물해도 되나요?'(예,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함)으로 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2항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조항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도 원활한 직무수행등 목적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