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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일일찻집

초등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운동부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운동부 육성을 위한 일일찻집을 하는 경우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학생 선수의 평가, 경기출전 등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단체)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학교의 장이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