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의안번호 : 제2020-1소위13-복01호민원표시 : 2AA-2001-000000 교직원 경력 불인정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시체육회의결일 : 2020. 4. 13.
의안번호 : 제2020-1소위13-복01호민원표시 : 2AA-2001-000000 교직원 경력 불인정 이의신청인 : ○○○피신청인 : ○○시체육회의결일 : 2020. 4. 13.
피신청인에게,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신청인의 교직원 경력에 대하여 경력 환산율 50%를 적용한 호봉 책정을 취소하고 경력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호봉을 책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1. 신청취지신청인은 2019. 1. 1. 피신청인 소속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임용 전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교사)과 스포츠강사로 근무했는데, 스포츠강사 경력은 교원 외 강사 경력에 해당하지만 기간제 교원은 법령상 교직원(각주:「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였다는 이유로 교직원 근무경력의 50%만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책정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2. 피신청인의 의견구 「
○
○시체육회 사무국 직무규정」(2018. 9. 11. 개정, 이하 '이 민원 직무규정’) 제28조 및
(이하 '이 민원 별표’) “경력 환산 기준표”에 따라 경력 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교직원’은 통상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임용시험을 합격한 자)을 의미하는데, 신청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교사)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경력 환산율 100%가 아니라 50%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2019. 1. 1. 피신청인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교원자격증 및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3. 2. 24. 교원자격증(중등학교 2급 정교사 체육)을 취득하였고, 이후
□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고,
◇
◇초등학교에서는 스포츠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경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 임시직이며 주당 40시간 전일제 근무다. 이 민원 직무규정 제28조(각주:제28조(초임산정)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 호봉은 직급별로 책정된 최저 호봉을 원칙으로 한다.② 해당 직무와 동일한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환산 호봉을 가산할 수 있다. 또한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는 승진 전 호봉에서 1호봉을 하향 확정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될 경력기간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갑 경력 : 100 %2. 을 경력 : 80 %3. 병 경력 : 50 %)에는 신규 채용자에 대한 초임 호봉 책정 및 경력환산에 따른 호봉 산정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고,이 민원 별표에는 경력 별로 경력환산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직원’은 갑 경력에 해당하여 환산율 100%가 적용되고,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은 을 경력에 해당하여 환산율 8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병 경력에 해당하여 환산율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은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함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별표 중 갑 경력에는 공무원과 군복무기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갑 경력상의 '교직원’은 임용시험을 합격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신청인의 교직원 경력은 공립학교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병 경력에 해당하고 경력 환산율 50%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사 사례를 들고 있다.1) 2018년 임용된 직원 ㅇㅇㅇ의 경우, △△주민센터 상용직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인 병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환산율 50%를 적용한바 있다.2) 2018년 임용된 직원
□
□
□의 경우, 수년 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무기계약직 교직원으로 근무했고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갑 경력의 '교직원’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 환산율 100%를 적용했는데, 이 직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되었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포함되나 기간제 계약직은 불포함3) 2017년, 2018년 각각 임용된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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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경우, ??체육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갑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 환산율 100%를 적용했는데, 이는
○
○시체육회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2019년 1월 경 신청인의 교직원 경력에 대하여 이 민원 별표 중 '병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 환산율 50%를 적용하고, 그에 따른 호봉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경력 환산년수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교직원 경력에 대한 경력 환산율 50% 적용에 대하여,이 민원 별표상 을 경력과 병 경력에는 '임시직 경력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갑 경력에는 임시직 경력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을 경력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경력에 포함되는 '교직원’은 공립학교 교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교직원’은 교사를 포함한 교원과 교원 외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에 따라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2)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립학교인
□
□초, △△초,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법령상 기간제 교원으로서 '교직원’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민원 별표상 갑 경력에 해당하는 교직원으로서 경력 환산율 100% 적용이 합당하다.3) 다만,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경력의 경우, 교원 외 강사 경력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별표상 병 경력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적용하여 경력 환산율 50%를 적용한 것은 수용할 수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19. 11. 6.
○
○시 공인노무사
○
○
○에게 신청인의 기간제 근무경력이 갑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답변 취지는 다음과 같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갑 경력 인정 요구를 심의하기 위해 2019. 11. 12. 및 같은 해 12. 5.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2019. 11. 12. 제1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인사위원들의 다양한 내용이 나왔으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교육계 상위기관인 교육부와 본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서를 받아 추후 재심의하기로 의결”2) 2019. 12. 5. 제2차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갑 경력 인정(안)은 인정하기 어려우니 사법적 판단을 권고함으로 최종 의결”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갑 경력 요구 이후 2019. 10. 28. 이 민원 직무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
○
○시체육회 사무국 직무규정」
에는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은 갑 경력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며, 개정된
은 아래와 같다.
차. 한편, 우리 위원회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법령상 '교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을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한시적 교원으로서 법령상 '교직원’에 포함된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에는 교직원의 임무로서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직원은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4. 판단가. 관계 법령 등1)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이하 생략)2)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이하 생략)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하 생략)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3) 판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공립학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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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초,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신청인의 교직원 경력에 대하여 경력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호봉을 책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①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은 관계 법령상 교직원에 포함되고, 신청인은 공립학교인
□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것이 확인됨으로 이 기간 동안의 근무경력은 교직원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② 법원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 법규의 해석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별표 중 갑 경력에 포함되는 '교직원’에는 임시직 경력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기간제 교원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별표상 갑 경력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만으로 한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교직원 경력에 대한 경력 환산율 적용을 함에 있어 공무원 경력이 아닌 무기계약직 교직원 경력에 대하여 경력 환산율 100%를 적용한 사례도 확인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교직원’에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해오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④ 피신청인이 제시한 갑 경력 사례 중 교직원이 아닌 다른 분야 경력의 경우에는 계약직 경력임에도 갑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 환산율 100%를 적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⑤ 피신청인은 2019. 10. 28. 무기계약직ㆍ계약직 경력이 갑 경력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 민원 직무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의 교직원 경력 인정 요구 이후에 개정된 것이고 신청인이 임용될 당시 기준으로는 이 민원 직무규정 및 이 민원 별표가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피신청인은,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신청인의 교직원 경력에 대하여 경력 환산율 50%를 적용한 호봉 책정을 취소하고, 경력 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호봉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신청인의 교직원 경력에 대한 경력 환산율 100% 반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