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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관련

학교마다 일정금액의 도서를 해마다 구입합니다. 도서를 정가에 사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구매시 정가로 사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 정도의 할인된 금액만큼 도서업체가 학교발전기금 형태로 기탁받았으면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탁을 요구하는 것이 청렴에 어긋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참조),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참조). 사안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업체에 대한 기탁의 요구가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