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사와 관련하여
수강신청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가수강신청을 하려고 사무실에 가니,"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담당교수에게 수강신청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따라..."로 시작하는 문서를 보았습니다.수강신청도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는 부정청탁의 일종이 될 수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수강신청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교수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가수강신청을 하려고 사무실에 가니,"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담당교수에게 수강신청을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 따라..."로 시작하는 문서를 보았습니다.수강신청도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는 부정청탁의 일종이 될 수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 참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6조 참조). 다만,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학칙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