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물 무상임대

A기업은 소유 건물의 일부분 또는 제3자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일부분(이하 "대상 목적물")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에게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목적물을 도서관(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에게 다시 무상으로 임대(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A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목적물에 관한 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대상 목적물의 임대 시세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A기업의 무상임대행위 관련하여(i) 경제적 이익 제공의 상대방이 공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지 (ii)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위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로 허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이 기부·후원·협찬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것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이 외에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