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스승의날

대학교에서 지도교수님 스승의날 선물로 학과 학생 45명 정도에게 한명당 약 5000원 정도씩 모아서 한분에 3-4만원 정도씩 전임 교수와 강사에게 선물을 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의 강사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