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 관련문의

선생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관계같아 질문 올립니다. 학교와 과의 이름은 사정상 ᄀ,ᄂ,ᄃ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ᄂ대학교 ᄃ과에 입학한 학부생입니다. 제 스승님은 ᄀ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동시에 ᄂ대학교 ᄃ과의 강사로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스승님의 강의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제 동생이 ᄀ고등학교에 재학중 입니다. 그러나 동생은 스승님의 수업을 듣지는 않고 평가대상으로 되어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만원 정도의 선물등은 법이나 조례 위반사항이 있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의 강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강사의 경우 고등학교 교원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