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증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직업훈련기관입니다.직업훈련을 할때 일선 학교(국립, 사립)에서 학생을 위탁받아 저희 직훈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저희기관에서 컴퓨터를 학교에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직업훈련기관입니다.직업훈련을 할때 일선 학교(국립, 사립)에서 학생을 위탁받아 저희 직훈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저희기관에서 컴퓨터를 학교에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질의사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 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