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일케익
안녕하십니까?저는 모 전문대학에서 주야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산업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강좌시간에 학생 중 한명이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생일 맞은 클라스메이트를 위하여 또 다른 수강생이 케익을 사와 선물 하였습니다. 중간 5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케익을 선물 받은 당사자가 초를 끄는 의식을 간단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이 다 끝난 뒤 학생들과 함께 케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다시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제가 생일 당사자는 아니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 생일이고 다른 동료가 생일을 맞이한 당사자를 위해 케익을 선물했는데제가 수업 후 케익을 함께 먹는 행위가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회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상 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