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 생일케익

안녕하십니까?저는 모 전문대학에서 주야간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산업체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강좌시간에 학생 중 한명이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생일 맞은 클라스메이트를 위하여 또 다른 수강생이 케익을 사와 선물 하였습니다. 중간 5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케익을 선물 받은 당사자가 초를 끄는 의식을 간단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이 다 끝난 뒤 학생들과 함께 케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다시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제가 생일 당사자는 아니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 생일이고 다른 동료가 생일을 맞이한 당사자를 위해 케익을 선물했는데제가 수업 후 케익을 함께 먹는 행위가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회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상 란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강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금품등을 제공받은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 여부 및 저촉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어렵고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