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장 박사학위 논문 관련 교수가 지자체 위원 등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학원에서 수학하여 논문을 취득하였다고 했을 때1.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수강했던 과목 교수, 논문 지도교수, 논문 심사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의 임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위 교수들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또는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의 임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위촉 행위 또는 계약 체결 행위 등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