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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정리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해설집 개정 29쪽 문의드립니다.여기 비적용대상자에 시간강사가 나오는데요청탁금지법 통합검색에서는 시간강사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된다고 해서요..어느 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http://1398.acrc.go.kr/case/ISGAcase (통합검색 결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9. 1. 1 부터는 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