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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 적용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적용대상 여부 문의입니다.사립학교(대학교)에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학교와 계약을 하고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4대보험 가입)아울러 학교에서 초빙교원도 외부강의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한 경우 신고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Q&A 중 2016. 8. 24. 질문 "법 제8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에는 초빙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2016. 9. 26. 청탁금지해석과 답변)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고등교육법」 상 초빙교원은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활동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규정 등이 청탁금지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빙교원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